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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해외직구 세관 통관수량 및 관/부가세
작성자 VitaSoop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2-05-30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82


■ 해외직구 세관 통관수량



해외직구 상품은 1일 1수령인에게 품목별로 통관가능한 수량이 관세청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.


건강기능식품 : 최대 6개 (세관원에 따라 대표님 고객에게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)


의약품 : 최대 6개 (세관원에 따라 대표님 고객에게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)


꿀 : 최대 5KG


녹용 : 75G 기준 최대 1개 (검역대상 상품으로 검역비가 별도 발생할 수 있으며, 발생한 경우 대표님 또는 대표님 소매고객이 지불하셔야 합니다)


어그상품 : 부츠류 : 최대 2켤레, 그외 : 최대 3켤레


양모이불 : 최대 1개


코스메틱 : 자가소비 목적일 경우 최대 12개






■ 관/부가세



고객 중에 여러 업체 해외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하여 동일한 통관일에


타업체 상품 + VITASOOP 상품이 통관되어 합산액 초과 또는 수량,용량 초과로 관/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 있습니다.


저희는 통관일자를 지정할 수 없고, 주문이 들어온대로 배송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 



대표님은 이런 이슈가 없도록 상품 판매시 관/부가세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하여 착오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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